2026년 초에 진행될 2025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는 여러 세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특히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무주택자, 교육비 지출이 많은 가정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관련 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확대
- 총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 →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최소 공제 한도 300만 원 → 600만 원으로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 240만 원 → 300만 원 (최대 120만 원 공제)
👨👩👧👦 가족·출산·양육 지원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자 대상,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생애 1회)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2명: 30만 원 → 35만 원
- 3명 이상: 셋째부터 인당 30만 원 추가
- 손자녀도 공제 대상 포함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적용
- 산후조리원 공제: 총급여 기준 폐지 → 모든 근로자 적용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만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가능
- 기업 출산지원금: 출생 후 2년 내 지급분 전액 비과세
🎓 교육비 및 기타 공제
- 예체능 학원비 공제: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가능
-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소득요건 폐지 → 소득 있는 자녀도 공제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 고액 기부금 3천만 원 초과분: 기존 40% → 1천만 원 초과분 30%로 환원
- 단, 10만~20만 원 사이 기부금은 40% 공제율 적용 추진 중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공제 한도:
- 자녀 없음: 300만 원
- 자녀 1명: 350만 원
- 자녀 2명 이상: 400만 원
- 추가 공제 신설: 전년 대비 사용금액 5% 초과 시, 초과분의 10~20% 추가 공제 (최대 100만 원)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공연·체육시설 등: 30%
🚍 대중교통비 공제
- 공제율: 80% 유지
- 적용 대상: 버스, 지하철, 기차, KTX 등 (신용·체크카드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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