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항목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기본공제의 요건과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공식: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 × 150만 원 = 소득공제 금액
2. 공제 대상자 요건 (3가지 조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본인
요건: 나이, 소득 제한 없이 무조건 공제 가능 (150만 원).
②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도 가능)
③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구분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 | 〃 |
|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
| 위탁아동 | 보호 대상 아동 (6개월 이상 양육) | 만 18세 미만 | 〃 |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나이 제한 없음 | 〃 |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
3. 중요한 '소득 요건' 상세 설명
"소득이 없다"는 말이 단순히 월급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세전 연봉)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사업소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총 연금액이 연 516만 원 이하여야 가능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기준 충족 시 가능).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분리과세 선택 시)이거나 종합소득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퇴직/양도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 (퇴직금 100만 원 넘게 받으셨으면 그 해는 부양가족 불가).
4.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더 공제를 해줍니다.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추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 (1명당 200만 원 추가)
부녀자: 여성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 시 50만 원 추가)
한부모: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100만 원 추가)
주의: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 (금액이 더 크므로 유리)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따로 사는데 공제가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생활비 지원 등) 공제 가능합니다. (단, 다른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Q.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는요?
A. 불가능합니다. 법률혼 관계만 인정됩니다.
Q.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은요?
A.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이 원칙이지만, 사망의 경우 사망 전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올해 돌아가셨다면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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