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초설명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항목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기본공제의 요건과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공식: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 × 150만 원 = 소득공제 금액


2. 공제 대상자 요건 (3가지 조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소득 요건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본인

  • 요건: 나이, 소득 제한 없이 무조건 공제 가능 (150만 원).

②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도 가능)

③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대상나이 요건소득 요건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만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입양자 포함)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보호 대상 아동 (6개월 이상 양육)만 18세 미만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나이 제한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


3. 중요한 '소득 요건' 상세 설명

"소득이 없다"는 말이 단순히 월급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세전 연봉)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 사업소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총 연금액이 연 516만 원 이하여야 가능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기준 충족 시 가능).

  •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분리과세 선택 시)이거나 종합소득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 퇴직/양도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 (퇴직금 100만 원 넘게 받으셨으면 그 해는 부양가족 불가).


4.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더 공제를 해줍니다.

  1.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추가)

  2.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 (1명당 200만 원 추가)

  3. 부녀자: 여성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 시 50만 원 추가)

  4. 한부모: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100만 원 추가)

    • 주의: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 (금액이 더 크므로 유리)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모님이 따로 사는데 공제가 되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생활비 지원 등) 공제 가능합니다. (단, 다른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 Q.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는요?

    • A. 불가능합니다. 법률혼 관계만 인정됩니다.

  • Q.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은요?

    • A.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이 원칙이지만, 사망의 경우 사망 전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올해 돌아가셨다면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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